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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채용 신체검사 발급종류
	
	
	검사안내
	
		- 검사기간 : 평일 : 08:30 ~ 18:00 / 토요일 : 08:30 ~ 13:00/ 수요일: 08:30 ~ 13:00
 
		- 소요시간 : 60분 내외
 
		- 건강진단서 발급소요시간
			검사일로부터 1일 소요당일 발급을 원하시면 오전에 내원하셔서 오후 5시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. 
단 마약검사와 
			수요일과 토요일은 당일 결과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
			검사항목 (진단서 종류별로 다를 수 있음) : 검사일로부터 1일 소요 (토요일의 경우 월요일에 가능)
		 
		- 검사 전 준비사항
			- 증명사진 2매
			- 신분증 (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
			- 8시간 이상 식사, 커피 등 생수 외 일체의 음식물 금식
			    (공복상태가 아닌 경우 검사결과 및 판정소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)
		 
		- 검사항목
	 
	
	
	검사비용
	
		| 검사종류 | 검진비용 | 
		| 일반회사채용 | 	35,000원 | 
		| 공무원/교직원채용 | 	40,000원 | 
		이/미용사/조리사 자격증 발급용  (마약검사포함 35,000추가) | 35,000원 | 
		의료인 면허 발급용 
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조산사,
약사, 한약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
치과위생사, 의무기록사, 안경사,  위생사
응급구조사(1,2급), 간호조무사) | 25,000원 | 
	
	
		- 국가 1차검진을 하신분이 3개월이내 채용신검을 받으실경우 공무원 2만5천원 일반회사채용 2만원의 추가비용을 내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
 
		-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될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검사항목 있다면 미리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합니다.